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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신. 출산. 육아 원스톱 지원'난임부부 최대 900만원 지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등록날짜 [ 2016년06월07일 10시20분 ]
[연합시민의소리] 7일서울시가 난임 부부에게 관련 치료비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는  임신 전부터 출산, 육아까지 서울의 엄마들과 아기들을 위한 혜택을 소개, 난임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로 총 7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로는 회당 50만원씩 총 3차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기혼여성이다. 2인가구는 약 583만3823원 이하, 4인가구는 774만1000원 이하다.
 
지난해 서울에선 9049명이 혜택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 정도(약 55%)가 임신에 성공했다.
 
자치구 보건소들의 임산부로 등록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 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임신부들에게는 '임산부 먼저'라는 문구가 적힌 가방고리를 제공한다.
 
특히 산전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임신부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임신부중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는 관련 진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시는 출산 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를 위한 혜택을 마련,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가정에는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 식사관리와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둘째·쌍둥이 이상 출산하거나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도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자치구 보건소별 감염·안전관리는 기존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된다.
 
시는 서울에서 태어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6세가 될 때까지 총 7차례 거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가정의 2.5㎏ 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질환으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영유아에게는 1500만원까지 의료비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비가 지급, 의료비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검사비는 60% 이하 가구가 각각 대상이다.
 
영아(0∼12개월)가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은 기저귀 비용 월 6만4000원을,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비용 월 8만6000원을 지급한다.
 
영. 유아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와 만 2세 이하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 건강관리부터 양육방법까지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지난해 12개 자치구에서 올해 19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 확대 시행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320시간 이상 전문 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전문 간호사 60명이 추가 투입된다.
 
따라서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모유 수유클리닉 등 임신육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어 8월30일 시민청에선 서울간호사회와 함께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아빠의 아기사랑' 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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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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