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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주택용 소방시설 바른 설치, 우리의 행복 보호
등록날짜 [ 2016년06월07일 18시01분 ]

인천남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진영 [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 신기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진영 ]국민안전처의 최근 3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의 24.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주택 화재가 74.2%이며,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 다세대 · 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소화기(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 이상 두 가지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 음향으로 화재를 전파하는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가정의 생활안전을 위한 필수 의무시설이다. 
 

 이러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 방법 또한 간편하다. 소화기는 가정의 눈에 띄는 곳에 두어 손잡이 부분의 압력게이지가 초록색 부분의 정상범위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분말이 굳지 않도록 흔들어 주면 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0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 내장형이기에 별도의 결선 없이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구입도 간편하여 인터넷 및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작은 관심과 노력이면 충분히 구입 설치가 가능하다.
 

 내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젠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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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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