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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개정안 '감독, 코치, 선수의 초임 호봉 각 1호봉씩 하향 조정' 7월부터 적용할 방침
등록날짜 [ 2016년06월13일 15시43분 ]
[연합시민의소리] 13일 광주 북구의회 고점례 의원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선수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구 검도선수단은 올해 2014년에 비해 21% 상승한 7억여원의 예산이 배정돼 선수단의 과도한 호봉책정과 특별승급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고 구의원은 집행부와 협의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감독, 코치, 선수의 초임 호봉을 각 1호봉씩 하향 조정하고, 연간 10여회에 이르는 소규모 검도대회 입상 시 무제한 인정되던 특별승급의 규정도 전국체전 등 권위 있는 대회의 입상으로 한정해 과도한 선수 인건비 책정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구청은 개정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공포한 후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고점례 의원은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들이 퇴직하고 개정된 규정을 통해 신규 단원들이 위촉되면, 1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 내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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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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