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경 상당구 영운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회사 동료 B(55)씨를 몸싸움 끝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까운 사이도 아닌 B씨가 반말을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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