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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3명 추행한 교사 ' 벌금 700만원 선고'
등록날짜 [ 2016년07월06일 15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교사 A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던 B양(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B양의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학교 강당에서 “요즘 나한테 대하는 게 소홀한 것 같아”라며 B양의 손과 팔을 수차례 주무르고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등 B양을 총 3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강당에서 피구를 하고 있는 C양(13)을 스탠드 쪽으로 불러 고모부의 안부를 물어보며 양쪽 팔을 위 아래로 주무르는 등 그 해 9월까지 어깨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 팔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C양과 D양(13)을 총 7차례 추행한 혐의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여년 간 교사로서 성실히 복무했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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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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