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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 '폴리스라인 침범' 항소심 벌금형 일부 감액
법원,질서유지선 침범의 법 적용을 집회 주최자·질서유지인과 참가자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
등록날짜 [ 2016년07월10일 10시35분 ]
[연합시민의소리] 10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의 항소심에서 집회 참가자인 이모(51)씨의 항소만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원주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 중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주민들이 1심에서 30만∼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모(65), 한모(58)씨 등 4명이 낸 항소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인 민씨와 부위원장인 한씨, 총무원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 오후 2시 원주시청 앞에서 열린 집회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으로 참가했다.
 
사무국장인 이씨는 집회의 참가자들로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질서유지선을 넘어 침범했다.
 
이어 청사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재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청사 정문 앞까지 진입하는 등 25분간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집회 주최자인 부위원장 한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질서유지인인 위원장 민씨와 총무 원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집회 참가자인 사무국장 이씨에게도 같은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씨에게 적용한 조항은 질서유지인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씨는 집회 참가자인 만큼 원심은 적용 법조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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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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