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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창하 구속'대우조선 특혜 혐의'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등록날짜 [ 2016년07월16일 10시17분 ]
[연합시민의소리] 16일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건축가 이창하(60)씨를 구속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배임증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 2006년 남상태(66·구속)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된 직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으로 영입돼 2009년 3월까지 근무했다.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남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이 진행한 오만 플로팅 호텔 사업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빌딩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다.
 
오만 플로팅 호텔 사업은 대우조선해양이 2010년 진행한 프로젝트로 남 전 사장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비 등을 허위로 지급하는 등 회사에 4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던 업체인 디에스온은 이 프로젝트에 인테리어 업체로 참여하며 과다한 공사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씨와 디에스온은 사실상 사업 선정과 검선, 인수 등의 과정을 전담하면서 노후화한 선박을 대상으로 삼고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당산동 빌딩 신축공사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통해 직접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씨 측 회사를 별도 시행사로 두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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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cunews@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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