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남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날 오전 5시 45분께 용인시 기흥구 모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와 함께 적발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또 다른 버스 기사 1명, 화물차 기사 3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30개 경찰서 관할 사업용 차량 차고지 등 33곳에서 숙취 운전 일제 단속을 벌인 경찰은 이번 한 달간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 집중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