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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폐기물업체 대표 법정구속
"사회적 해악 중해" 징역 1년8개월
등록날짜 [ 2016년08월14일 09시02분 ]

[연합시민의소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사 임모(54) 대표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정도박' 폐기물업체 대표 법정구속은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은 사회적 해악이 중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한 회삿돈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모두 회사에 돌려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에 개설된 일명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총 45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2010∼2011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5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수시로 도박을 벌여온 임씨는 도박자금을 대기 위해 회삿돈까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S사의 자금 총 42억 2천500만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29차례 송금했다. 임씨는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강원랜드에서 사용했다.


검찰은 임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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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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