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1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견 탤런트 견모씨의 남편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사 사내 이사였던 이씨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는 데 가담해 주가를 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만료로 이씨를 기소하지만 다른 관련자 등 남은 부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견씨의 소환은 그 이후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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