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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추석 이전까지 추경예산의 70% 이상 집행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써 달라" 당부
등록날짜 [ 2016년09월12일 16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1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이전까지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추경 관련 필요한 조치를 발 빠르게 취하고 앞으로도 집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추경 집행관리대상 8조6000억원 중 71%(중앙정부 기준)인 6조1000억원이 추석 이전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 집행관리대상은 추경 총예산 11조원 가운데 회계기금 간 거래 2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2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우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3조7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경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통교부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 추경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보통교부금은 누리과정 예산에 최우선 편성되도록 할 방침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또 수출입은행 9000억원 출자, 무역보험기금 4000억원 출연,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출연도 전액 집행했다.

기재부는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과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수출금융 공급 여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5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정책자금 550억원 ►해양수산비 재해대책비 28억원 ►환경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82억원 등이 추석 이전에 집행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대란을 두고는 "우리 경제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한진해운 물류상황을 일일 점검해 필요 대책을 즉각수립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하고 "2017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조기에 바른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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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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