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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서 무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인터뷰 특별히 신뢰할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록날짜 [ 2016년09월27일 13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인터뷰가 특별히 신뢰할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고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전화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고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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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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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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