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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생 회사에 광고 일감 몰아준 CJ,CGV '71억 7천만원 과징금 부과'
재산커뮤니케이션즈, 129개 CGV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나오는 광고를 대행하는 CJ 영화관 광고 독점업체
등록날짜 [ 2016년09월29일 18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적발해 71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29개 CGV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나오는 광고를 대행하는 CJ 영화관 광고 독점업체다.


CJ CGV는 지난2005년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 광고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경력이 전무한 이 회사에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맡겼고 계약 과정에서 위탁극장 수를 종전 12개에서 42개로 늘렸고, 기존 수수료보다 25% 더 높은 수수료를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챙겨줬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으로 2005년부터 2011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의 1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이 기간 중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영업이익률은 50%가 넘어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인 8.5%의 6배에 육박했다.


CJ CGV의 영화상영시장 점유율이 늘수록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 점유율도 동반 상승했다. CJ CGV의 영화시장 점유율이 2005년 26%에서 2011년 40%까지 상승하는 동안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33%에서 59%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데에는 CJ CGV의 부당한 지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영화상영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력을 토대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하부 시장인 스크린광고 영업 대행 시장까지 장악했다며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CGV의 광고영업 대행업무를 맡는 동안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일감을 몰아준 CJ CGV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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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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