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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서, 해양환경 정화사업과 관련 비리업체 4곳 입건
육상 폐기물 60톤을 들여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총 사업비 3억 2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
등록날짜 [ 2016년09월30일 13시26분 ]

[연합시민의소리]30일 군산해경서는 전북 군산시 비응항 해양환경 정화사업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사업비를 편취한 58세 윤 모(현장소장, 전남) 씨 등 관련자 6명과 해당 업체 4곳을 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윤 씨 등은 '비응항 해양환경 정화사업'에서 수거한 폐기물 양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육상 폐기물 60톤을 들여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총 사업비 3억 24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육상 폐기물을 작업 선박으로 옮겨 실은 뒤 해수와 개흙(뻘)을 묻혀 바다에서 수거한 폐기물처럼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감독관(정 씨, 31세)의 묵인하에 허가증만 빌려 무자격업체가 폐기물을 운반해 처리하는 등 업체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노력과 반대로 현장에서는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어 해양 정화 사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양환경 정화사업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양 쓰레기 수거가 필요한 항.포구를 선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수거와 운반, 처리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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