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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횡령, 배임, 사기 등 재벌 및 기업인 관련 범죄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 가장 많아...'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중앙지법의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날짜 [ 2016년10월04일 17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중앙지법의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20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41건 등 총 61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특히 연고관계 재배당 사건을 죄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가 18건(29.5%), 횡령이 8건(13.1%), 배임이 4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가 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고교동문, 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지난 1년간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선임시 전관예우 등에 심리적 기대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벌 및 기업인 등의 경제범죄에서 유독 절반에 가깝게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연고관계에 기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백 의원은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위 사건들은 전관예우 의혹들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나, 위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는 많은 각급 법원들에서는 이 같은 연고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제도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 후, 대법원은 법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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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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