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상황을 확인할 결과 이들 6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과 차량 등 침수피해가 많았던 이번 태풍의 경우 파손된 건축물이나 차량, 선박 등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세를 면제받고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 침수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피해지역 학교 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교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