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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6년10월20일 13시43분 ]

송기석 의원 [연합시민의소리]20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현행 3회 이상에서 단 1회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기석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374건, 2012년 6,202건, 2013년 6,216건, 2014년 4,743건, 2015년 4,954건, 2016년 7월까지 2,732건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약 3만여 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석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부분 끔찍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일반도로에 비해 훨씬 크다.”면서 “음주운전 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밤 10명의 사망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사고의 운전자가 과거 무면허 및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는데도 처벌 기준이 약해 손쉽게 다시 버스운전을 하는 등 관련법상 허점이 많아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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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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