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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 3당 원내대표 '고발' 합의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
등록날짜 [ 2016년10월21일 20시55분 ]

[연합시민의소리]21일 여야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으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불발되면서 향후 운영위원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운영위는 여야 협의를 통해 우 수석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오후 4시 30분까지 '최후통첩' 시간을 통보했고 우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우 수석이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뜻을 굽히지 않아 운영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며 "고발을 비롯한 여러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인 동행명령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 대신 불출석에 따른 고발을 합의할 것을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입장은 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집행을 하고 만약 끝까지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고발하자는 입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 수석이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제도를 다 써야한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의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직접 통화했지만 (우 수석이) 불출석 의사를 계속 굽히지 않고 있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을 강제한다 해도 불출석 의사를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합의한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운영위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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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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