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9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환경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임산물 채취'8명 적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록날짜 [ 2016년10월24일 19시13분 ]

[연합시민의소리] 24일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충북 천안시)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 경북 안동과 봉화 지역 국유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송이와 능이 등 임산물 18㎏(시가 53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상청,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 전 세계 농도보다 빠르게 증가 (2016-10-24 23:25:11)
대구, 환경관리공단 신천사업소 '정화조 메탄 폭발' 1명 부상 (2016-10-24 19:10:00)
청주상당경찰서, 시민의 안전...
인천병무지청, 인천대학교로 ...
인천병무지청, 개방형 직위(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논현경...
인천시, 어버이날 맞아 존경과...
제7대 인천상인연합회장 취임
인천시 ‘액화수소플랜트’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