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국민행동 측은 3일 오후 5시경 청와대에서 100m 위치에 있는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진행한다고 신고한 바 있으나 율곡로 이남 지역에 한해서만 행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한통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앞길에서 대규모 집회 혹은 시위가 일어난 적은 1차례도 없다며 그동안 경찰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깝게 집회 및 시위를 허락한 지점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다. 3일 열릴 촛불집회에서 행진이 허용된 지점인 율곡로 이남 지역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보다 아래에 있다며 집시법 11조에 기초하고 있다며 집시법 11조는 청와대, 총리공관, 국회 등 주요 기관의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