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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 구간에 대한 행진 금지 통고
등록날짜 [ 2016년12월02일 21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경찰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제6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100m 구간에 대한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3일 오후 5시경 청와대에서 100m 위치에 있는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진행한다고 신고한 바 있으나 율곡로 이남 지역에 한해서만 행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한통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앞길에서 대규모 집회 혹은 시위가 일어난 적은 1차례도 없다며 그동안 경찰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깝게 집회 및 시위를 허락한 지점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다.

3일 열릴 촛불집회에서 행진이 허용된 지점인 율곡로 이남 지역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보다 아래에 있다며 집시법 11조에 기초하고 있다며 집시법 11조는 청와대, 총리공관, 국회 등 주요 기관의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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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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