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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통재래시장 불법 행위 심각 ' 뒷짐 행정 지적'
보행자들 안전 불감증 유발
등록날짜 [ 2016년12월16일 12시57분 ]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 북부시장 길 시청에서 원대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불법 행위가 지역 환경과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 행정의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살고싶은 ,아름다운 익산시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원인들은 이 거리에 불법 천막 뿐만 아니라 현수막,쓰레기 투기까지 거리 환경을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 인도 갓 길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볼트를 뚫는등 인도 훼손행위등이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곳 도보 이용시민은 불법 천막이나 불법 현수막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기관의 도로법 관리에 입각한 보행자 통행권을 확보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익산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인 상인들을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지역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보행자들의 안전 불감증을 유발시키고 있어 불법노점상이나 상인들에 의한 각종 불법 행위에 철저한 단속과 거리 환경개선을 위한 상인들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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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dkswkdghks8128@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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