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셋째 아이 출산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연간 240만원씩 지원해왔으며, 올해부터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둘째 아이 출산가정에 출산용품비 100만원을 출생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다음달 15일에 지급된다.
자격기준은 자녀 출생일에 부모 모두 연수구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