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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10개 제품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
등록날짜 [ 2017년01월13일 14시51분 ]
[연합시민의소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등 10개 제품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 최대 2배 초과한 0.003~0.004% 검출 돼 해당 제품을 판내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 10개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 등 2개 품목은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 전체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고객지원센터(080-010-3200)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메탄올 과다 섭취시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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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자 (wow0068@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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