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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인천 물류회사 ‘비자금 꼬리 잡기’
골재 사업 회계장부·서류 예치 익명의 투서로 세무조사 시작
등록날짜 [ 2017년01월20일 18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 20일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경부터 3시간 동안 A사 본사를 방문해 골재(바닷모래) 사업 등과 관련한 서류와 회계장부 등을 예치했다.


국세청은 인천앞바다 덕적·굴업지적에서 바닷모래를 캐 파는 과정에서 A사가 부당이득이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 대표 중견기업인 A사는 지난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2016년 2차) 272만5천800㎥의 골재 채취량을 통해 94억3천999만 원가량을 공유수면 점·사용료(바다골재채취료)로 옹진군청에 지급했다.

1㎥당 모랫값을 1만 원으로 치더라도 A사는 이 기간 어림잡아 272억 원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허가청인 옹진군은 해사업체들의 바닷모래 채취량을 바지선 상자 용량의 부피와 채움 정도 등만을 육안으로 확인해 허가량과 실제 채취량에 대한 의혹이 종종제기돼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초점이 A사의 바닷모래 채취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부당이득이라면 인천 지역 해사업체(14개)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 예측되고 있다.
 

이번 A사는 1961년 창립된 지역 향토기업으로 인천항과 평택항 등지에서 하역업을 하고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벌여 국내 중견 물류종합회사로 성장,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대표회장의 별세 이후 지분 승계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투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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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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