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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
등록날짜 [ 2017년01월24일 16시04분 ]

[연합시민의소리]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천만원에 달할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인천 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교육감은 변호인 신문에서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를 일부 바꿨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당시 조서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적금을 부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능력이 있는 A 씨에게 (빚 상환을) 연장해 보라고 했고 신용대출이든 뭐든 해야겠다고 저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다만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리는 건 (교육감) 지위를 이용하는 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았다"고 당시 검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서 행정국장인 B 씨를 통해 선거빚을 갚을 자금을 구해보자는 A 씨의 제안을 받고 셋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직접 마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지인을 통해 돈을 융통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를 통해 돈을 만들면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이 교육감은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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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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