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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최저임금 시급 8,750원 이상 인상 개정안 발의
일자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17년01월25일 20시51분 ]
[연합시민의소리]정동영 의원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8,75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 월급 135만정도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집계한 2015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342만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가구당 세대원이 2.7명임을 감안하면 1천만명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월 167만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아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약 8,750원 이상으로 인상될 수 있다. 또한 정부입장에 의해 편파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회의 구성을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각각 성별, 연령, 근로형태 등에 따라 추천한 후 합의를 통해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동영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도 풍성함은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게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알바생 등 대한민국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최저임금조차 개혁하지 못하면서 촛불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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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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