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윤소식)는 2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일명 세림이법)에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림이 법’은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당시 3세)양이 평소 타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기준을 강화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2016년 2월 청주시 흥덕구에서 9세 어린이가 자신이 타고 온 태권도 차량에 치어 숨지는 등 통학버스에 의한 어린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흥덕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1월 29일부터는 영세규모(15인승 이하) 학원·체육시설 차량에 한하여 보호자 탑승 의무 유예기간 적용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집중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며 그 밖의 통학버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