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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집단민원유발 축사 공사현장 공사 중지 명령
집단민원사항 해소 시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통보
등록날짜 [ 2017년01월31일 15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익산시가 오랜 시간동안 악취에 시달려온 동산동 주민의 의견을 수용해 악취발생우려가 있는 축사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음식물쓰레기처리장,생활압축쓰레기 야적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아온 동산동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신흥동 일대 진행 중인 8건의 축사 공사현장의 건축주에게 집단민원사항 해소 시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 중지 명령은 관계법령에 적법한 건축행위라 할지라도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현장에 대해 불가피한 처분이다 며 시는 민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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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dkswkdghks8128@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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