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02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증권/금융/부동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34만7천㎡ 적용'고도제한 대폭 완화'
건축물 높이 기준 22∼50m, 용적률 350%에서 최대 800%까지 높아.....
등록날짜 [ 2017년02월16일 16시23분 ]
[연합시민의소리] 16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난 15일 통과시킨으로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34만7천㎡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은 종전의 층수 기준(7∼9층)에서 높이 기준(22∼50m)으로 바뀌었고 용적률도 350%에서 최대 800%까지 높아졌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건물을 지을 때 시의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50m는 16∼17층에 해당해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탓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 명의 등으로 월미도 일대에 총 6천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시는 지난해 5월 결정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고 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남 8개 재건축 조합'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 적발' (2017-02-16 17:11:26)
LH, 뉴스테이 8차 공모 ' 2천725가구' 시행 (2017-02-09 15:00:41)
옹진군, 제1회 소이작도 해작 ...
제2회 연평도 꽃게축제 주한미...
상당경찰서, 경미소년범 대상...
경기도교육청, '참공감! 문화...
청주상당경찰서, 구내식당 주...
인천시, 전국 청년 대상으로‘...
인천시, 텀블러 나눠쓰기 캠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