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경제 > 생활경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실업급여, 4만 3000원 ⇒ '오는 4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
등록날짜 [ 2017년03월01일 13시47분 ]
[연합시민의소리]1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4만 3000원인 1일 실업급여를 오는 4월부터 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만~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일정 요건이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최소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일을 한 경우를 말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20만 9000여명이며 지급액은 총 4조 7000여억원에 이른다며“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만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에게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고있는 수입계란 업자들.... (2017-03-01 14:59:30)
인천 남구, 생활 공구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도서관’ 운영 (2017-02-28 14:06:14)
청주흥덕경찰서, 민·경 합동 '...
영주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화...
상당경찰서 ‘청소년의 달’...
인천해경, 어린이날 맞아 해양...
인천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
2024년 인천국제해양포럼, 기...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