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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등록날짜 [ 2017년03월18일 14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4일 산림청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15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35%(52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소각산불 기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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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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