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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표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등록날짜 [ 2017년03월21일 20시01분 ]

[연합시민의소리]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 약속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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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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