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4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등록날짜 [ 2017년04월24일 21시1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054호와 공동주택 103,184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본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7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2017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계양구, 환경오염물질 배출 자동차정비업체 불법행위 단속 (2017-04-24 21:22:01)
국토부, 공공택지 분양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엄정 대처 (2017-04-23 15:14:11)
봉화군 청소년 내가 만난 봉화...
봉화군, 2024~2025년 공모사업 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백두대...
영동 용산파출소, 청소년 대상...
인천 남동구의회, 2024년 첫 의...
인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확...
인천 연수구, 반려견순찰대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