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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등록날짜 [ 2017년05월09일 09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 안장환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3,96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페북,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할 수 있다.다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을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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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dkswkdghks8128@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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