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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 지켜주세요
익산시 운영 협조 서한문 발송
등록날짜 [ 2017년05월22일 11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차고지 설치 대상 화물자동차 850여개 운송사업체에게 차고지 법규 준수 서한문을 22일 일괄 발송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단속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익산시는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차질서 확립으로 2018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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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환 (dkswkdghks8128@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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