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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6월 노인학대 근절 선언
등록날짜 [ 2017년06월07일 10시32분 ]

[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경찰서장 이민수)는 6월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폭언과 폭행, 의식주 미제공, 감금 등 노인학대로 신고 된 사건은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며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학대 노인에게는 쉼터 제공, 긴급 경제지원, 심리·법률 상담, 의료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그 밖에 대한노인회와 노인학대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성암요양원 등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이민수 보은경찰서장은 “노인학대가 고령화로 인해 농촌 사회의  중요한 치안문제로 부상했다”고 말하면서, “전통가정 질서가 무너지며 사회현안으로 떠오른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 함으로써 도덕적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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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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