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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상청 직원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판단
등록날짜 [ 2017년06월22일 16시20분 ]

[연합시민의소리]22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상청 직원 연모(4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모씨는 김포공항, 제주공항에 설치된 바람탐지 장비 '라이다'(LIDAR)가 감리업체의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두 가지 성능 조건을 요구하며 장비를 검수·검사하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이다'(LIDAR)는 민간기상업체 K사가 프랑스 회사의 제품 2대를 들여와 공항에 각각 설치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검사·검수를 해보니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이 문제로 양측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씨가 두 가지 성능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수·검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봤고1, 2심은 "두 가지 성능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는 건 적절한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씨의 요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라이다'(LIDAR)가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찰제한 요약서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혐의(입찰방해)로 함께 기소된 박모(58) 진흥원 장비관리부 팀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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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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