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8만3천361건, 35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구는 8월1일 현재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부과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ARS(☎ 1599-7200, ☎1661-7200)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는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미수령과 주민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