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옹진군은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2천건, 2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군·구에서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자치단체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항목별로는 개인균등분은 올해 1만1천세대로 지난 해보다 162세대가 늘어나 1억2천만원 과세되었고 4,800만원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37건이 증가하여 총 531건 4천3백만원 과세되었으며 법인분은 총 362건 3천9백만원 과세되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etax.go.kr) 및 ARS전화(☎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발생하니 납부기한 내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민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 세정팀(☎032-899-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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