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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인천 공무원들‘국장님 중식담당’ 관행은 일명 ‘김영란 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 53조(청렴의 의무)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 '감사원 감사청구'
등록날짜 [ 2017년10월23일 20시58분 ]

[연합시민의소리]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의원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국장님 중식담당 지정현황’이라는 문서를 통해 국장-하급부서의 점심식사 스케쥴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다며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사 접대스케쥴 문화는 최소 1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공무원들의‘국장님 중식담당’ 관행은 일명 ‘김영란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지방공무원법」 제 53조(청렴의 의무)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벌칙조항을 적용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인천광역시 본부와 상하기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악습은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바람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악습이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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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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