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30일 충북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군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군 체육회 간부 A씨가 지도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음성군 당연직 체육회장인 이필용 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센터와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해 쓸 수 있는 것임에도 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결재를 거부하거나 휴가를 2∼3일씩 나눠 쓰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오전 8시 40분까지 출근토록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말서를 내도록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체육 지도자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했다"고 덧붙이고 "A씨의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한 지도자 12명이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고 2명은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연차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도자들에게 폭언이나 욕설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