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20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의회, 제7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강의 실시
등록날짜 [ 2017년11월21일 14시22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21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2018년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나선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초빙교수는 향후 선거 일정 안내와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및 주요골자, 의정활동 보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변경 사항과 2018년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제한·금지행위 등에 대해 강의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갈원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서 깨끗한 정치 구현과 시민에게 봉사하며 시민들과의 신의를 지키는 수준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세균 국회의장, “한-베트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성장해야” (2017-11-22 21:12:57)
인천 부평구의회, 제220회 정례회 개회 (2017-11-21 12:02:08)
영주시, 9월까지 온열질환 응...
영주형 휴일어린이집 20일부터...
영주 소백산철쭉제 25일 개막
봉화군, 안전문화활동 확산을 ...
봉화군, 2024년 전원생활학교 ...
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
인천시 ‘산업단지 노후공장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