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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위험물 운송 ‧ 운반차량 합동 가두단속
등록날짜 [ 2017년11월28일 16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안영석)는 지난 28일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에 대한 합동 가두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가두단속 내용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운송자 자격 적정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 정기점검여부,운반용기 경고표시의무 등 적정여부를 단속하며, 적발된 대상은 벌금․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의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경각심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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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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