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8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남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 부과
등록날짜 [ 2017년12월11일 18시4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1억원을 부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ARS(1599-7200 또는 1661-7200)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도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로 지방세를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청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남구청 자동차세팀(☎ 880-41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김기공 (kgk8967@gmail.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우수 지자체’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2017-12-11 19:06:27)
인천 남구, 주민 창의적 의견 제안하는 제도 연중 운영 (2017-12-11 18:42:54)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
광주 남부소방서, 전기화재 예...
봉화군, 임업산림 공익기능증...
봉화군, 학생우호교류단 중국 ...
봉화군, 2024년 공공형 계절근...
인천시, “재난대응 빈틈 없도...
봉화군가족센터.일본과 베트...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