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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 제출의무화 및 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규정 마련
등록날짜 [ 2017년12월15일 12시01분 ]

[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송기석의원(광주 서구갑)은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가 진실을 바탕으로 성의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제9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인사 청문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어렵고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기석의원은 “인사 청문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며,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도 공직후보자에게 만큼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후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공개 열람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인사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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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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