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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사업주 지원을 위한‘일자리 안정자금’사업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1월04일 16시46분 ]

[연합시민의소리]4일 인천 중구 경제정책과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정창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며, 단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되며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http://jobfunds.or.kr/)과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12개의 동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창구를 구축 및 전담인력 교육은 물론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유관단체 교육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본격적인 현장 중심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관내 지원대상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중심 맞춤형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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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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