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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최저임금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총력
등록날짜 [ 2018년01월24일 13시52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계양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2개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전담창구 설치와 전담인력을 지정했으며, ‘현장 홍보 전담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밀착형 홍보추진 등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지원금액은 한 명당 월 최대 13만 원이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는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의 해결사로 영세업체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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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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