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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8년03월02일 12시58분 ]

[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달 27일 ‘숭강기 추락사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승강기 하중 검사를 확대하고 노후 승강기의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가 10년이 지난 승강기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종합 검사의 성격을 띄는 수시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노후 승강기(완성 후 15년)가 되기 전까지 심도 있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 사고에 취약했다.

 

노후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3년에 한 번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안전검사가 자주 이뤄지지 않아 추락 사고가 잦았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승강기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도 5년에 1회 이상은 하중 검사를 하도록 법률을 정비했다. 그동안 자체검사에는 하중 검사가 빠져 있었다. 승강기 하중 문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의원은 “승강기 추락과 같은 불의의 사고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촘촘하고 세밀한 승강기 점검으로 ‘안전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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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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