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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피의자 검거
등록날짜 [ 2018년03월12일 12시10분 ]
[연합시민의소리]청주청원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고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피의자 A(49세)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무역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때부터 3월9일까지 청주, 오창, 충주, 진천 등지의 농협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약50여회에 걸쳐 약4,000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송금해 주었고, 성명불상의 피의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지역을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택배 및 퀵서비스로 수령한 후 돈을 인출, 송금한 다음 즉시 폐기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청주청원경찰서에서는 동일수법 피해사례를 확인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택배회사 및 퀵서비스 종사원 상대 수상한 택배물품 배송 여부를 확인하고, 취업(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금융기관으로 유인 현금인출 및 송금을 하는 것은 사기에 가담하는 범죄임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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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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