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15일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불법간판을 강제정비에 앞서 광고주가 자진정비하면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주요 대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불법 간판이나 주인 없는 간판 등에 대해 광고주 또는 건물주가 자진철거 시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간판이 설치된 위치, 형태에 따라 3만 원 ~ 20만 원을 지원하고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형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 시 불법광고물로 판정된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구는 사업대상 시설을 방문해 상담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사업 종료 후 정비가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진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광고주나 건물주는 3월부터 7월 15일까지 계양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사전검토를 거쳐 철거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광고주가 불법간판을 스스로 철거하도록 유도하여 민원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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